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자신의 기사에 모욕적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최씨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나가면서 최씨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악플러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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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약 2년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관련된 분들한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심에선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형이 높아졌다. 그러나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