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의료비 쓴 만큼 보험금 지급하는 신상품 출시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내놔…연간 의료비 총액 기준
  • 등록 2023-04-02 오전 9:00:00

    수정 2023-04-02 오전 9:00:00

(사진=현대해상)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현대해상(001450)은 연간 의료비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개념의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질병, 사고, 치료방식에 구분 없이 연간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정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급여’ 부분 총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후에도 담보가 소멸되지 않아 매년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대비 보장 영역을 대폭 넓혀 그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임신출산, 선천성질환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질병(신규 감염병 등), 표적항암치료 같은 신의료 기술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환급금을 지급하는 선택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5년) 동안 매년 본인이 지출한 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에 미달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로 산정특례진단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3대질병, 치매, 희귀질환 등으로 산정특례 대상자 된 중증환자의 보장 공백도 최소했다.

가입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5·10·15·20·30년만기 갱신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20년 만기 40세 기준 남성은 약 3만원, 여성은 약 4만원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메디컬플러스 건강보험은 특정 질환, 치료 위주의 1회성 보장을 탈피한 신개념 건강보험”이라며 “이 상품을 통해 미래위험을 대비하고 체계적인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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