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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12일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중 10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아울러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등 각 부문에서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