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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A씨는 자신의 병을 보험 판매 활동에 이용하기로 했다. 자신이 대뇌동맥류 질환 기병력자인 점을 악용해 고객들 대신 B-MRI(MRA) 검사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이다. 이렇게 A씨가 고객들과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만 3억원이 훌쩍 넘는다.
A씨는 대형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을 형식적으로 확인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 점만 잘 써먹는다면, 본인의 질병이 오히려 보험상품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런 식으로 진단서 주인을 바꿔치기하는 A씨의 방법은 꽤 잘 통했다. A씨와 고객들은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보험업계 내에서만 21개의 보험사가 이 사기 수법에 당해 보험금을 내줬다.
질환부위 ‘복붙’에 덜미
그러나 여러 명의 고객이 똑같은 MRA 검사지를 제출한 점이 한 보험사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에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B보험사의 건강보험을 각각 가입한 6명의 고객이 MRA 검사지를 제출했는데, 검사 결과지 내 질환부위가 동일했던 것이다. 이들 고객은 설계사 A씨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을 뿐 아니라, 가입 시기 역시 2020년 8월부터 12월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도 의료 분석 끝에 사기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설계사 A씨의 ‘뇌혈관질환 대리진단’ 사기극은 끝을 맺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