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건 조국…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겨눈다

정경심 추가기소 공소장에 남편 `조국` 11번 등장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윤리법과 연결돼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입시부정도 조사대상
  • 등록 2019-11-13 오전 2:15:00

    수정 2019-11-13 오전 7:45: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지만 조 전 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만 남겨 놓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환조사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정경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와 연결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차례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 명의 계좌 3개, 단골 헤어디자이너 계좌 1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지인 계좌 2개를 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이용해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입출금하거나 주식매매, 파생상품 거래 등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과 같은 직접 투자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론 매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본 기간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 및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한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이 같은 금융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A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정 교수가 차명계좌로 거래한 과정과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다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인턴증명서 발급 등 입시부정 연루도 조사 대상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본인과 남편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딸 조모(28)씨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관련 부분을 직접 언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활동 중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난 2009년 동북아시아의 사형제 국제학술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딸의 고교 동기인 장 교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건네줬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조 전 장관 소환 전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주에는 노 원장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는데, 첫 학기 유급 후 이듬해부터 6학기 연속으로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장학금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의 개인 장학재단에서 지급됐다.

검찰은 장학금 수령 기간 일부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때여서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썼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