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당국의 뜻대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히고 3월 말까지 임기를 마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금융은 차기 지주 회장을 재선정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손 회장이 금감원의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금융위에서 3월초 징계를 확정해 통보하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이다. 법원은 징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과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회장으로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2004년 KB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나 KB금융 이사회가 나서 임 회장을 해임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의 연임이 조직안정이나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편에서는 손 회장이 금감원 뜻을 받아들여 일단 자리에서 물러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사임한 뒤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손 회장이 7일까지 차분하게 생각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