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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모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노인정을 돌며 무료로 노인들을 진료해주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대전 등 여러 경로당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친 덕분에 노인들 사이에서 A씨는 ‘선한 한의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진짜 목적은 ‘봉사’가 아닌 ‘신상정보’에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노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마치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A씨가 봉사를 미끼로 노인들의 개인 정보를 받은 배경엔 의료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 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실을 떠나 진료한 뒤 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슷한 시기에 공개했던 ‘한방업계 불법 사례’에 따르면,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 중 산후조리원·노인정 등에 방문해 진찰 및 침술을 시행하는 ‘진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진찰’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A씨와 같이 봉사를 내세우는 등 진료실을 떠나 진료행위를 한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만연했던 것이다.
급여보험금 여전히 줄줄 새···‘가짜 환자’로 수천만원 꿀꺽
최근엔 병증이 없거나 미미한 환자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챙긴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뒤 1년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의사 B씨에겐 ‘가짜 환자’를 공급해주는 알선책 C씨도 있었다. C씨는 환자를 소개해 입원하면 환자가 납부한 본임부담금 액수의 일부에 해댱하는 금액을 상품권, 현금 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