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6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A급 지명수배범이 “차량이 고장 났다”고 112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도로 체포된 A급 지명수배범(사진=SBS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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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흰색 경차가 고장 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다른 차량을 막아서는 사이 A씨는 차량을 밀어 갓길로 세웠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이유와 함께 현장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조회해보니 A씨는 약 6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7년간 도주 중이었던 지명수배자였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20m가량 도주한 A씨를 붙잡아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6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뒤 가로채 도망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난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