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방비밀' 적힌 수첩, 사실은 '암 환자 치료' 사기수첩이었다

고주파온열로 암 치료?···알고보니 무자격자 불법치료
  • 등록 2023-11-25 오전 9:13:00

    수정 2023-11-25 오전 9:13: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그 병원 가면 치료도 하고 보험금도 경옥고나 돈으로 준다는데?”

제보자 “그 병원, 실손보험 가입 암환자들만 받아요”

충북 제천시 ○○한방병원. 한 제보자는 “실손보험 가입한 암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입원하는 한방병원에서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실제로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경옥고,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제로 바꿔가거나 혹은 현금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돌려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치료를 하더라도 이는 자격이 없는 이가 시행하는 불법치료였다.

고주파 온열치료란 열에 취약한 암 세포 특성을 이용해 고온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일반 병원뿐 아니라 한방 병원, 요양 병원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극히 제한된 암이나 근골격계종양에 있어 ‘고주파온열치료술’이라는 것에 한해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있어야만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방병원이 실손보험 가입한 암환자들만 고객으로 받아준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사기는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한방병원의 ‘뜸방수첩’, ‘고주파 온열암 노트’로 빌미가 잡혔다. 이 자료에서 다양한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곧바로 대표원장 및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다.

자격 없는 조무사가 암 치료···보험금 편취 환자 10명은 사망

한방병원장은 양방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조무사, 간호사에게도 고주열온열암 치료를 시켰다. 마치 의사가 직접 치료를 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이다. 이 시술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이 치료법이 마치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담보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유인한 것도 문제였다. 두 전극 사이에 인체를 놓고 고주파전류를 보내는 방식인 고주파온열치료는 ‘간접 치료’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병원은 실손보험 가입 암환자들에게 1회당 30만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면서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또 환자들이 보험사에게 이를 청구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편취한 적발 금액만 7억6000만원에 달한다.

조사가 끝날 무렵 보험금을 편취한 암환자 32명 중 10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부분 말기암이었던 환자들의 간절함을 빌미로 사기를 계획하거나 가담한 병원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송치로 적발됐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