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유호빈 기자= 순식간에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은 경험은 대부분 있을 게다. 요즘 자동차에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하 내비)을 포함한 내비는 자동차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길안내는 물론이고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까지 모두 안내해준다. 그런데 과속 카메라를 지날 때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가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계는 바퀴의 회전수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계산 방식은 (타이어 둘레 길이) X (타이어의 분당 회전 수) X 60 이다. 바퀴에 부착된 센서가 타이어 분당 회전 수를 측정하고 타이어의 둘레는 출고 당시 장착된 타이어를 기준으로 속도를 계산한다.
문제는 타이어를 교환하면서 사이즈를 바꾸거나 자동차가 노후화되면 측정 값이 조금씩 바뀌면서 오차가 생긴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는 GPS를 이용한다. GPS와 위성이 1초 단위로 움직이는 위치를 파악해 속도를 계산한다. 타이어의 사이즈를 바꾸거나 자동차가 노후화돼도 측정 값이 바뀔 일이 없다. 더 정확한 셈이다.
과속 카메라를 지날 때 계기판에 표시된 속도보다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속도로 기준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다. 간혹 외부에서 장착한 맵을 이용하는 수입차 가운데 계기판 속도는 규정속도를 넘겼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표시속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규칙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제 110조를 살펴보자. 25km/h 이상으로 주행할 때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가 실제보다 10% 높고 여기에 6km/h 더 높게 표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100km/h로 주행 중이라면 속도계에는 116km/h로 표시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규칙을 핑계로 제조사들은 편법을 쓴다. 표시속도가 높으니 누적 주행거리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주행거리가 높아지니 당연히 트립 상 연비가 좋아지고 무상 보증수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꼼수인 셈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지만 제조사들이 꼼수로 사용하는 규칙으로 전락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대부분 GPS가 장착되는 만큼 계기판에도 별도의 센서가 아닌 GPS를 사용해 더 정확한 속도와 누적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게 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