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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 글에 따르면 그는 법학 컨퍼런스 날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을 만났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기특해 칭찬을 했다. 백 교수는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 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어 “조민 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이 분명하다. 항소심 재판부께서 다시 한번 싶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조 전 장관 부부를 응원했다.
또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8월 1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