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 사태가 터졌는데 문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두 수장이 이러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아니냐)”며 “징계·징무정지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러한 잘못이 있어 해임합니다’라고 말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꼬집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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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 장관 뒤에 숨어 한 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이라며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심신 지친 국민들이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 간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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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윤 총장은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