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사건법 위반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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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증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목사는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증인 요청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인 요청 사유로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도 물어봐야 한다며 끝까지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문제의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전 목사 측은 집회에서 한 발언은 전체를 살펴봐야한다며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달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고발인 한모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