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2177건…3년간 2.5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
보행자·자전거보다 속도 빨라 사고 위험 요인 작용
최고속도 25㎞/h→20㎞/h 하향 필요…야간 등은 15㎞/h로 더 낮춰야
  • 등록 2022-03-27 오전 11:34:22

    수정 2022-03-27 오전 11:34:2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2.5배 늘어나면서 최고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이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접수 기준)는 2177건으로 2019년(878건)보다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최근 3년(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이라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1만5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고가 급증한 데에는 전동킥보드 운영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 9월 올룰로가 ‘킥고잉’ 공유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시한 이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에 따르면 13개 회원사(2021년 3월 기준)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2월(1만7130대)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소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이라며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빈번해지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에서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69%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도에서 주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라며 “속도를 시속 20㎞로 줄이면 충격량은 36%, 시속 15㎞로 감소하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업체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0~25㎞로 차이가 있다. 에 차이가 있었음

연구소는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25㎞와 20㎞로 운행했을 때 정지거리는 각각 7m, 5.2m”라며 “시속 10㎞일 경우 2.4m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운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반응시간은 더욱 증가해 현실에서의 정지거리는 실험값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아울러 야간 시간(오후 6~다음날 오전 6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진입 시 자동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15㎞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제호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의 상충이 불가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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