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몸에서 내 DNA 안나왔다” 구속적부심 냈지만...

  • 등록 2020-04-12 오전 11:45:48

    수정 2020-04-12 오전 11:45:4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또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 등 중학생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하면서 사건이 더욱 알려졌다. 청원에서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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