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재산 환수, 다각도 검토”

  • 등록 2015-10-24 오후 8:36:15

    수정 2015-10-24 오후 8:36:1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일제에 협력한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법률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해승 상속자인 손자는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산은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었다. 1,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이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재심청구를 포함해 환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판결에서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승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2심을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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