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일제에 협력한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법률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승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2심을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