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아 사망' 냉장고 팔러 들어온 아빠, 우는 아이 보고도 나갔다

"죽었겠네, 확인 좀"…"왜 나한테 그래"
인천 영아 부모 대화 내용, 살인죄 적용 근거
  • 등록 2019-07-04 오전 8:53:16

    수정 2019-07-05 오전 7:39:20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양(1·사망)의 부모 B씨(21)와 C양(18)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숨진 영아의 부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부부는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통화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영아의 죽음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C양은 집을 나선지 사흘째 되던 지난 5월 29일 B씨에게 “(아기가)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이에 B씨는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고 답장을 보냈다. 또 B씨는 5월 27일 냉장고를 중고로 팔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혼자 우는 아기를 봤지만 내버려둔 채 다시 집을 나갔다.

이후 부부는 A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종이 상자에 시신을 넣고 야산에 묻자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부부가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했고, 추가로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를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숨진 A양은 지난달 2일 오후 7시45분쯤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숨진 상태로 담긴 채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지만,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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