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에 놓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픈 가족 돌보다 허리 휘는 아동·청년에 손길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세 이상 64세 미만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돌봄과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잠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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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상에서 돌봄, 심리지원 및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하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했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서비스요금은 면제키로 했다. 특화서비스는 5%를 자부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160%를 초과할 경우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모두 100% 자부담이다.
서울 서대문 등 37개 시군구 서비스…전국 확대 추진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총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서비스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족돌봄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니 어머니나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도 많이 있었다”며 “이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국에 돌봄코디네이터 총 30명 정도를 배치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밀착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