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상사 욕을 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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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전날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0시 21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