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 오는 날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동승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전날 이태원에서 비슷한 차림을 한 이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됐다. 이 중 해당 여성은 앞서 경찰서에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출석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 27일 이태원에 나타난 강남 오토바이 남녀. (사진=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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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은 색을 맞춘 차림으로 27일 이태원에 등장했다. 남성 B씨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여전히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었다.
A씨도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B씨의 뒷자리에 동승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강남 라이딩에서와 비슷한 옷차림이다.
두 사람의 등장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촬영을 했다. A씨는 팔을 흔들어 보이며 인사했고,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 27일 이태원에 나타난 강남 오토바이 남녀. (영상=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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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 지난 17일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SNS에 올린 A씨. (사진=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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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8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당시 그는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