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26) 씨를 구속하고 남자친구인 B(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14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성매수 남성을 부산 명륜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0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5~8월 성매매 전력이 10~20차례 있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채팅앱 성매매 사건은 총 5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1건)보다 29%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거나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