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금감원은 사고부담금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 모두에게 최대 의무보험 한도 전액을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했다. 대인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1급) 유발시 1억5000만원, 부상 유발시 3000만(1급)~50만원(14급)을 물어야 한다. 대물배상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7000만원(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급여(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군복무 기간 중 병사월급(약 5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 면제자에 비해 보상이 적었다. 약관 개정에 따라 군인이 받게 되는 사고 최대 보장금은 915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약 2345만원 늘어난다.
이밖에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개정 이전의 약관이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내년 7월28일부터 적용된다.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일에 맞추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