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 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는 6만 2618가구다.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000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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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