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구제 실익 현저히 낮아"

민주당 황운하 의원 "제도적 한계…불성립률 60%에 육박"
  • 등록 2021-09-28 오후 12:56:49

    수정 2021-09-28 오후 12:56:4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구제의 실익이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28일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되며, 피진정인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심판·소송 등 분쟁을 여력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지원이라는 것이 도입 취지이지만 제도자체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 실익은 낮다는 분석이다.

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291건 중 120건이 성립됐고, 진행 9건, 취하 4건, 불성립 167건 등 불성립률이 60%에 육박했다. 불성립 건에 대해 조정안 도출, 추가 대책 등 없이 바로 종료됐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신청인의 의사 확인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성립건은 0건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19건 중 9건은 대기업 측에서 불출석해 조정 회의조차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 6건은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의견 불일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 결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건의 조정 성립률은 20%인 셈이다.

산업재산권 분쟁 시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소송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23.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가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인 만큼 개선안을 마련한 후 그 실효성을 높여 소송까지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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