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