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中企 투자 늘린 증권사, NCR 규제 완화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초대형IB, 투자 확대 유도
  • 등록 2019-12-19 오전 11:50:00

    수정 2019-12-19 오전 11:5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늘린 증권사에 대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한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신용공여액(대출) 위험 평가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증권사의 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NCR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책과 맞물려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은 영업에 필요한 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각각 나눠 산출한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증권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한해 NCR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중형증권사, 소형증권사의 영업범위와 매출·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NCR 적용 비율을 세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0% 유지를 적용하고 400%대를 밑도는 중소형사는 300%로 기준을 낮추는 식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만 적용(최대 32%만 차감)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토록 한다. 보통 GP는 PEF에 약 5~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업계는 PEF 지분의 5%만 투자했는데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율도 조정한다. 현행 특정기업 주식 5% 초과 보유 시 50~200%의 개별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다. 업계는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면 보유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해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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