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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증권사의 N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NCR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책과 맞물려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NCR은 영업에 필요한 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업무 단위별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각각 나눠 산출한다. NCR이 높을수록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상위 10위 이내 대형 증권사의 평균 NCR은 1060%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0% 유지를 적용하고 400%대를 밑도는 중소형사는 300%로 기준을 낮추는 식이다.
현행 기준은 증권사가 사모펀드(PEF)나 신기술조합 운용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GP)를 맡으면 PEF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연결재무제표로 포함하면서 위험액 전부를 반영토록 한다. 보통 GP는 PEF에 약 5~10%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업계는 PEF 지분의 5%만 투자했는데도 위험액은 PEF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100% 반영한 탓에 NCR 급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율도 조정한다. 현행 특정기업 주식 5% 초과 보유 시 50~200%의 개별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다. 업계는 증권사가 기업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면 보유 비율에 따라 50~200%까지 위험액을 가산하고 있는데 벤처·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가산율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해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