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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1년 3월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씨가 자신을 비롯한 후배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현씨는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일은 후배들에게 매우 미안하다”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 제가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혹 제기자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하며 “이들은 추가 폭로를 운운하며 현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고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다”고 했다.
당시 현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이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한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