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피해 달라고?” 주먹질 한 50대

만취 상태로 환경미화원들 폭행
  • 등록 2024-03-04 오후 1:57:15

    수정 2024-03-04 오후 1:57: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주취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작년 9월 13일 새벽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미화원 A 씨가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A 씨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유 씨는 운전석 문을 때리고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B 씨(58·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유 씨는 다른 환경미화원 C 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D 씨(54·남)가 제지하자, D 씨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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