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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는 2015년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자치구에서 처분에 미온적이어서 삼진아웃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다. 자치구 처분에서 막히다 보니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승차거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 처분율은 11.8%에 불과했다.
현재는 1회 위반시 ‘경고’와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부터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을 적용하고, 3회 위반시 자격을 취소하고 과태료 6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주간 3800원 심야할증 54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택시 공급을 늘려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사납금(납입기준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6개월 이후에는 다음번 인상때까지 수입 증가분만큼 사납금을 올리되 이 중 80%는 택시기사들의 급여로 나머지 20%만 사측 몫으로 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