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韓기업들, 연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에 대비"

英, EU 탈퇴 전환…상표·디자인권 관련 정보 확인 필수
  • 등록 2020-09-16 오후 12:00:00

    수정 2020-09-16 오후 12:00:00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 참석해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에 대비해 영국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돼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연말까지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해 권리를 받으면 영국을 포함한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로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내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인 오는 12월 31일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 내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됐지만 전환기간 종료일인 오는 12월 31일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해 상표나 디자인 출원 시 반드시 영국을 지정해야 한다.

또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했다”면서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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