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립대 교수 `미성년 공저자 논문` 34건 연구부정…서울대 최다

교수 자녀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결과
서울대 21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아
  • 등록 2020-10-22 오후 2:29:06

    수정 2020-10-22 오후 2:29:06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립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부당 저자 검증 결과, 총 458건의 논문 중 34건에서 연구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1건이 서울대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국 37개의 국립대학에게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자녀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 분석 결과,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37개 국립대학 가운데 26개 대학에서 자녀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돼 연구윤리검증이 진행됐으며 논문에 포함된 교수 미성년 자녀는 92명, 미성년 공저자는 11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결과 전체 대상 논문 458건 중 300건(65.5%)이 검증 완료 됐으며 이중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34건,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논문은 266건이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은 158건(34.5%)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검증대상 총 65건 중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대학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나온다. 서 의원이 각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초 대학의 검증 결과 `연구 부정 아님`으로 제출된 372건 가운데, 교육부와 연구재단 등의 검토 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조사 요청`이 130건(3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서울대의 경우 가장 많은 21건의 연구 부정이 확인됐음에도 현재까지 이뤄진 사후조치는 `경고` 18건, `주의`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두 건은 징계대상자가 이미 타 대학으로 이직해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을 뿐 실제 징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서 의원은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검증시효는 폐지됐으나 정작 징계 시효는 그대로라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며 “징계 시효를 늘리거나 연구 부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까지 징계 시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국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대학 자진신고와 자체 조사 등 대학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학교수가 논문 저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는 본인의 자녀 또는 미성년 학생을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등 소위 `논문 끼워넣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1차 조사를 교수 자진신고와 대학별 검증에 맡기고 해당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검증 자체가 오래 걸린다”며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 158건 가운데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사가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원이 해당 학교를 이미 퇴직했거나 해외 거주·연락두절·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총괄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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