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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전체 대상 논문 458건 중 300건(65.5%)이 검증 완료 됐으며 이중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34건,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논문은 266건이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은 158건(34.5%)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검증대상 총 65건 중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대학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나온다. 서 의원이 각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초 대학의 검증 결과 `연구 부정 아님`으로 제출된 372건 가운데, 교육부와 연구재단 등의 검토 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조사 요청`이 130건(3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검증시효는 폐지됐으나 정작 징계 시효는 그대로라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며 “징계 시효를 늘리거나 연구 부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까지 징계 시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1차 조사를 교수 자진신고와 대학별 검증에 맡기고 해당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검증 자체가 오래 걸린다”며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 158건 가운데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사가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원이 해당 학교를 이미 퇴직했거나 해외 거주·연락두절·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대학에서 사실상 검증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총괄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