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동거하던 14살 여자친구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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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인 B(14)양을 협박하며 생후 한 달 된 아들 C군의 멱살을 잡아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애기를 변기통 안에 넣어놓고 너도 열대만 맞자. 네가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라며 B양의 뺨을 15차례 때리는 등 수차레 얼굴을 가격했다. A군은 B양이 성관계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있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은 B양의 뺨을 때리다가 B양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5대를 더 때려 15대에 걸쳐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라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B양이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C군을 잘 양육하겠다는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