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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을 한 달 앞두고 법원은 A씨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 앞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A씨는 합격 소감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했다.
A씨는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니 인권 관련 등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201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전문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처음 드러낸 건 2014년이다. 이후 2017년 2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된 것.
그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0세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꿈”이라며 “또 다른 트랜스젠더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현재 박 변호사는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인권팀장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