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일컫는데요.
올해 중소기업계 화두로 코로나19와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꼽힙니다.
기업 구조조정 적정 시기와 구조개선 방안을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1509건)는 전년 같은 기간(897건)보다 68% 급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중소기업 업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황 끝자락에 있는 지금을 구조조정 적기로 꼽았습니다.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한계기업을 인수해 새로 환골탈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계기업이 신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거나 질서 있는 폐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무조건 망하게 하면 실업도 발생하고 어려우니깐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죠. 더 잘하는 곳에서 못하는 곳을 인수합병 해버리면 경영진이 바뀌니깐 새 기업이 되는 거예요.”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과 질서 있는 폐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조건적인 창업보다는 임금근로자로 전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들이 계속해서 업을 영위하기보다는 퇴로를 찾아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