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24일 법사위 문턱 통과···국회 본회의만 남아
'가중처벌' 빠진 수정안···"아쉽지만 통과 의의"
  • 등록 2024-01-24 오후 7:00:35

    수정 2024-01-25 오후 4:27:58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통과하며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어렵지 않게 최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사위는 24일 오후 안건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 사기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 변화로 온라인 보험사기 공모 등 보험사기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의 개정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이중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고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산업 관계자 대상 가중처벌안’을 뺐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에서 ‘가중처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의원은 현행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 내 보험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보험업 관계자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종사자·자동차정비업소 등을 말한다.

인터넷카페를 통해 ’고수액 알바‘ 광고 게시해 불특정인을 모집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대신 금융위는 개정안의 핵심을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금지와 관련 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으로 봤다. 그동안 보험사기 관련 유인·알선·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처벌조항이 없어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공범으로만 조치가 가능했다. 최근 인터넷카페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불특정인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병원비 페이백 등을 홍보해 환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 브로커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알선·권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 온라인에서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게시글들도 삭제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엔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보험사에게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공영보험 정보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보험사기 대응 환경이 한층 수월해지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기대했던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 조치 등이 최종 수정안에 빠지면서 아쉽게 됐다”며 “다만 법리적 리스크를 따져봐야 하는 내용이 모두 빠진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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