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명 육박에도 방역 완화…전문가 "정점 확인해야"

  • 등록 2022-02-16 오후 5:43:49

    수정 2022-02-16 오후 8:57:43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기며, 이달 말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에도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18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적모임(6인→8인)·영업시간제한(오후 9시→10시) 등 방역 완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확진자가 통제 수준을 벗어나면 격리자 급증으로 경찰·소방 등의 인력 부족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 선별진료소 앞에 PCR검사를 받으려는 검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으로 지난달 26일 1만명을 넘어선지 22일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 이 기간 1주일 간격으로 더블링(확진자 2배 증가)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이달 말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확산세가 예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말 검사량 효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숫자로는 많이 증가했지만 비율적으로 본다면 보통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증가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에 비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안정세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27.0%(2655개 중 716개 가동)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된 해외 주요 6개국과 비교해도 중환자수가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방대본 측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 발생 이후 2~3주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걸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위중증 환자를 의료대응 역량 내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진자수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대응역량 등으로 평가하는게 더욱 적정한 위험도 평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17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 18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은 ‘6인→8인’, 영업시간제한은 ‘오후 9시→10시’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동선추적 기능을 폐지하지만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청소년(12~17세) 방역패스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단계 건드릴 때가 아니고 환자 발생이나 중환자 비율·치명률 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변화 봐야한다”며 “이제 60세 이상이 많이 걸리는 등 양상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병이 약해도 확진자 1만명과 100만명은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방역 완화보다는 개인·집단 방역 수칙 준수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아직 피크 안 쳤고 오르는 추세인데 완화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유럽은 감염자가 국민의 40%라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겨우 2%로 다르다”며 “방역 완화 8명·오후 10시 등은 의미가 없고 방역 정책 중 필요한 건 유지하고 개인·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10만명에 근접하면서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기능 마비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BCP)을 마련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각 정부부처에서 소관 부문별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복지부도 소관 시설인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시설별로 수립하도록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고 계획 수립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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