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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형됐다가 2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지난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후 윤씨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다음 달 검찰도 이 사건의 재심 필요성을 인정,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
윤씨 고용한 농기계공업소 사장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
검찰과 윤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홍씨에게 당시 윤씨가 상주했던 농기계 공업소 대문에 대해 물었다. 홍씨는 “공업서 철문이 고장나 바닥에 닿아 있어 (문을 열려면) 들어야 하고, 무겁기 때문에 윤씨 혼자 외출을 절대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 문을 열어 줘야 혼자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건 당시 윤씨가 혼자 새벽에 외출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당시 경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검찰·윤씨 변호인 측, 당시 경찰들의 수사부실 지적
윤씨가 체포됐을 당시 신씨가 작성한 진술 조서에는 ‘(윤씨가)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도 없다고 친구들이 놀려 울적해 바람 쐬러 나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신씨는 “당시 경찰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는 윤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무작정 윤씨를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과 윤씨의 체모, 대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이춘재의 DNA 데이터베이스 등을 확보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