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크 미착용시 당장 형사고발..300만원이하 벌금형"

  • 등록 2020-08-18 오후 9:26:10

    수정 2020-08-18 오후 9:26: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고발 가능하고, 10월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주요 조치 사항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명령 위반해도 10월이 되어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어 도민 여러분께 직접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며 “즉, 이때부터는 위반자에게 형사처벌과 10만 원 이하 과태료 중 한 개 조치만 취해지거나 두 가지 다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고발, 수사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과태료 부과는 행정기관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 두 가지가 병행되면 위반자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보호하고, 타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도민과 방문자 모두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광화문 집회 참가 도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달 말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검진을 받으면 무료다.

역시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진을 안 받아 피해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감염 방지와 치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와 북부지방경찰청도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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