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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해 영업비밀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부분의 R&D 투자는 지식재산 창출에 집중돼 있고, 매년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을 확보하지만 기술 탈취로만 한 해에 60조원이 빠져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내에서 영업비밀유출로 시작된 소송도 상당히 많다. 최근까지 분쟁을 이어왔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역시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소송전이었다.
신상민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인식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 주제의 발제에서 “대기업보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혹여 유출을 인지했더라도 관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실제 자문을 수행하다보면 많은 기업들은 영업비밀 정보와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정보와 같은 데이터 외에도 고객관리 방법, 고객정보 등 역시 영업비밀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될 정도로 관리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 역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란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퇴사하면서 이를 갖고 나간다”고 현황을 짚었다.
해당 발제에 이어 기업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경업금지가처분, 영업비밀유출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내용의 발표도 진행됐다.
이어 “법리적으로 퇴사자의 영업비밀의 유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들이 적극 조력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와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첨단범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영업비밀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