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등록 2021-10-14 오후 6:39:12

    수정 2021-10-14 오후 6:39:12

13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에이앤랩)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유출범죄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출의 예방과 유출된 정보의 회수, 가해자의 처벌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해 영업비밀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58조원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부분의 R&D 투자는 지식재산 창출에 집중돼 있고, 매년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을 확보하지만 기술 탈취로만 한 해에 60조원이 빠져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내에서 영업비밀유출로 시작된 소송도 상당히 많다. 최근까지 분쟁을 이어왔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역시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소송전이었다.

신상민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인식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 주제의 발제에서 “대기업보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혹여 유출을 인지했더라도 관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2017~2019년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32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죄처분은 34.5%(112건)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높다.

신 변호사는 “실제 자문을 수행하다보면 많은 기업들은 영업비밀 정보와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정보와 같은 데이터 외에도 고객관리 방법, 고객정보 등 역시 영업비밀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될 정도로 관리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 역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이란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퇴사하면서 이를 갖고 나간다”고 현황을 짚었다.

해당 발제에 이어 기업이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경업금지가처분, 영업비밀유출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내용의 발표도 진행됐다.

조건명 변호사는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판례의 법리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반대로 기업이 직원과 맺은 경업금지약정서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운 정보의 취득을 마치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된 것처럼 포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퇴사자의 영업비밀의 유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들이 적극 조력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와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첨단범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영업비밀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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