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 승인이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되기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일 ‘GV1001(성분명 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의 개인별 환자 대상 치료목적 사용 2건이 승인됐다. 대상 질환은 코로나19로 신청 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GV1001을 투여하게 된다.
젬백스 관계자는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을 진행 중인 GV1001이 항염·항산화, 세포보호, 항노화,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지녀 코로나19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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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 중이던 의약품을 코로나19에 사용하도록 6건을 승인했다. 6건 모두 이뮨메드의 ‘HzVSF v13주’다. 서울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각각 2건씩 신청해 승인받았다.
파미셀 관계자는 “셀그램-AKI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 1상 중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줄기세포의 항염증 작용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서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파미셀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셀그램-AKI를 정맥 투여할 계획이다. 이뮨메드 ‘HzVSF v13주’ 7건을 비롯해 파미셀 ‘셀그램-AKI’ 1건, 젬백스 ‘GV1001’ 2건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 건수는 전부 10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