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금호생명, 주택마련 저축보험 출시

  • 등록 2006-09-17 오전 11:00:00

    수정 2006-09-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호생명은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스탠바이장기저축마련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납입금액의 40%(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적립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하거나 80%이상의 장해를 입으면 최대 300만원과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 보장이 종료되면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연금전환 나이는 45~70세로 일시납 계약은 3년 경과 후, 금리연동형 상품은 7년 이상 납입 시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이며, 보험기간은 10, 12, 15, 20, 5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는 10만원에서 60만원 이내로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 금호생명은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스탠바이장기저축마련저축보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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