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납입금액의 40%(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적립금액을 지급하고 사망하거나 80%이상의 장해를 입으면 최대 300만원과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금호생명은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스탠바이장기저축마련저축보험`을 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