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 주차장 땅은 종부세 종합합산 대상"

국세청, 과표적용률 70%에 달하는 나대지로 분류
  • 등록 2006-12-12 오전 7:30:00

    수정 2006-12-12 오전 7:3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갖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분류돼 높은 과표적용률(70%)이 매겨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낮은 과표적용율(55%)이 매겨지는 부설 주차장 토지는 현행 법령상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 주차장 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이 영업하는 주차장용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와 관련한 세율은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가장 낮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고율 분리과세대상 토지 순서로 높다.(아래 표 참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진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지만 운송차고용 토지 등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영업용 토지에 대해선 별도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나대지와 잡종지를 비롯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가운데 기준면적 초과 토지, 부재지주소유농지 등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3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과세된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40억원을 넘는 토지가 해당된다.

분리과세 대상 가운데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공급목적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등은 저율(재산세만 0.07%과세)의 분리과세 대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고율(재산세만 4.0%과세)의 분리과세 대상이다.

(표)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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