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티파크 분양 투기단속 강화`

청약당일 한미은행에 점검반 투입
  • 등록 2004-03-21 오전 7:48:42

    수정 2004-03-21 오전 7:48:42

[edaily 오상용기자] 용산구 한강로 3가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의 청약일을 앞두고 투기과열 현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국세청이 점검반을 투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약일인 23일부터 이틀간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등의 한미은행 주요지점에 국세청의 순회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접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떴다방 등 투기세력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청약당일 한미은행 주요지점을 돌며 투기세력의 준동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모델하우스 개관일인 19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현장의 `떴다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회사에 불법행위자 감시 및 분양 질서확립을 사전에 권고하는 한편, `떴다방 고발센터`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떴다방 혐의자(중개인) 명함을 수집중에 있으며, 고객에게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투기조장중개업자의 명단을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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