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대우일렉 채권단, 보증금 반환 거부 최종 결정

재매각 여부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달려
  • 등록 2011-11-21 오전 10:00:00

    수정 2011-11-21 오전 10:00:00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18일 12시 2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이란계 엔텍합에게 M&A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8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부동의(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채권은행(우리은행)에 통보했다.

캠코 관계자는 "계약보증금은 엔텍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몰취한 것"이라며 "계약해지 적법성에 대해 채권단 논리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우일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엔텍합은 인수자금(413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올 5월 말 채권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후 엔텍합은 법원에 임시지위 보전 등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말 채권단에게 엔텍합에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돌려주고, 엔텍합은 대우일렉에게 지급하지 않은 외상금 3000만달러(약 320억원)을 갚으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2주간의 조정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법원에 결정기간 연장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후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의 철회신청과 함께 조정안을 따르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의 철회거부 공지를 하고 가처분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우일렉 채권단 중 최다의결권자(48%)인 캠코가 조정안을 따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채권단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졌다. 조정안 수용을 위해서는 채권단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외상대금을 받으라는 조정내용은 채권단에 미치는 실익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우일렉 입장에서도 일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가처분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캠코 이외의 채권단에서도 조정안을 반대하는 곳도 있고 찬성하는 곳도 있지만, 캠코의 의결권 비중이 크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우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지켜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대우일렉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기각)을 내리더라도, 엔텍합이 항고 등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해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재매각 작업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한편 대우일렉은 재매각과 별도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인천공장·청원물류 등 국내 비업무용 부동산과 해외 유휴 부동산, 영상특허권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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