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등은 소장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당시 외환카드 사장직무대행은 외환카드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등급을 분류하고 단독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하면서 인사고과가 해고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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