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외환카드 정리해고는 부당"

명퇴자 집단 소송
"사직 의사 없이 명예퇴직 신청하도록 했다" 주장
  • 등록 2006-10-20 오전 6:00:00

    수정 2006-10-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강모씨 등 외환카드 명예퇴직자 24명은 20일 "자발적인 사직 의사 없이 명예퇴직 신청해 사실상 정리해고 당했다"며 외환은행(004940)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외환카드가 2004년 2월 실시한 명예퇴직은 원고들을 미리 퇴직대상자로 정해 놓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 명예퇴직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당시 외환카드 사장직무대행은 외환카드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등급을 분류하고 단독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하면서 인사고과가 해고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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