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카타르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 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향후 양국 정부가 본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약이 체결되면 각종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카타르가 국내 투자를 할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세가 현행 25%에서 10%로, 로열티(사용로)에 대한 세금은 25%에서 5%로 줄어든다.
재정경재부는 "국내 기업의 카타르 진출 뿐 아니라 풍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카타르의 대한(對韓)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과 카타르간 교역규모는 67억달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중공업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하는 15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에 입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카타르 정부도 2009년부터 한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양국간 교역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