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 때 CEO도 제재한다…이달 법안 발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예정
CEO에 내부통제 최종 책임
"여야간 이견 없어…연내 통과 목표"
  • 등록 2023-09-10 오전 6:43:00

    수정 2023-09-10 오후 7:26:58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야당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해온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에 나서는 것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라고 했다.

개정안은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임원 및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사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에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CEO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CEO는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는 최고 해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CEO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도 따지도록 했다.

당정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CEO 등에게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국정과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법 개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달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도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도 비슷한 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말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후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1년 뒤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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