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신용공여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이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신용융자를 비롯,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식청약자금대출 등 신용공여의 담보유지비율도 14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할 때 투자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해 신용상태,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융자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 때 위험률 등을 감안해 100억원의 고객 대출금에 대해선 2억원이 위험액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