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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 어린이를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가 추행하고, 3년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10월에도 다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2년 7월에도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8월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아동 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3년 4월 및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이같은 장애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석방되기 2개월 이전에 화학적 거세를 받았다. 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받는 방식이다.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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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이다. 약물,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심리치료 비용을 합친 값으로 최대 15년간 시행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경우 비용의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제도, 인권 보호 등의 이유가 거론된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1929년 유럽 최초로 물리적 거세가 합법화됐고 1973년부터는 본인이 원할 경우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방법과 병행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도 1944년부터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고 독일도 1969년에 도입했다. 미국도 텍사스주에서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회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물리적 거세가 허용된다. 가장 최근으로는 2024년 2월 마다가스카르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법안으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