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이상 연체되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차주의 총대출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중 1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60%를, 2가지에 모두 해당될 경우 70%의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LTV(Loan To Value)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조흥, 우리 등 7개은행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7%이하로 하향조정토록 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현재 LTV비율이 70%를 넘는 은행은 조흥 71.4%, 우리 76%, 제일 72.4%, 부산 77.6%, 전북 74.1%, 농협 77.0%, 수협 89% 등이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25일까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 점검결과 동일인에 대한 다수 대출 등 투기우려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한도 산정시 담보가치의 낙관적 평가 등 취급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동일차주에 대한 다수건 대출 또는 일정기간내 빈번한 대출상환·취급이 있는 차주에 대출 등 투기자금화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거절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2~3개의 시세정보 제공기관을 지정, 시세정보기관간 시세가 다를 경우 낮은 시세를 적용하고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단기시세 변동분을 축소반영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하고 대출모집인제도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제도 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212조5000억원으로 이중 123조9000억원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이후 매월 4조~6조가량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